1976. 6. 2. 개정 1981. 12. 2. 개정 1986. 6. 2. 개정 1990. 6. 12. 개정 1991. 6. 2. 개정 1992. 12. 21. 개정 1998. 6. 2. 개정 2001. 6. 12. 개정 2009. 12. 2. 개정 2011. 12. 2. 개정
2015. 6. 2. 개정
제 1 장 총 칙
제 1 조 본회는 경기고등학교 제62회 동기회(약칭 경기 62회)라 한다.
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 및 친선과 모교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.
제 4 조 본회는 외국 및 국내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회 원
제 5 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.
제 6 조 정회원은 1966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62회 졸업생으로하고 일정한 회비 및 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 7 조 ①준회원은 1963년에 경기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해에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중퇴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자로 한다. ②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③준회원의 권리의무는 정회원과 같다.
제 8 조 ①명예회원은 모교은사,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중에서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. ②명예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3 장 조직 및 임원
제 9 조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. 1.회 장 1명 2.부회장 5명 이내 3.감 사 1명
제10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11조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.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일체의 사항을 집행한다. ③감사는 회계년도 종료후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는다.
제12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13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단, 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.
제14조 ①본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위원회의 설립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15조 외국 또는 국내지방에 지부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4장 각종 기금의 관리
제16조 ①동기회 기금의 조성, 관리 및 사용은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되, 기 조성된 40주년 특별기금은 일반기금과 분리하여 동기회 회장단의 감독 하에 특별기금 관리 위원장이 보관하도록 하고, 필요시 총회의 인준을 받아 특별기금 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사용한다.
②경조사 부조금은 현실에 맞추어 회장단에서 결정한다.
제 5 장 회 의
제17조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제18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1/5이상 또는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제19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20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21조 임원회의 의사는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22조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사업보고 승인 2. 예산안의 결의 및 결산안의 승인 3. 회장 및 감사 선출 4. 회칙개정 5. 기타 중요사항